- 의료수가개발부
- 2019-11-29
- 1,681
- (2019-891)_정신응급의료기관_지정_시범사업_및_낮병동_관리료_시범사업_참여기관_공고(게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정신응급의료기관_지정_시범사업_및_낮병동_관리료_시범사업_설명회_안내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891호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1월 29일
1. 사업명: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2. 신청 대상
가.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 응급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정신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기준*에 부합한 의료기관으로서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정신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기준 < 붙임1 >
나.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 정신의료기관 중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서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 < 붙임2 >
3. 신청 기간: ’19.12.2.(월) ∼ ’19.12.13.(금) 18:00 까지
4.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참여하고자 하는 시범사업 신청서 서식(별지서식)*에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와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제출방법 : 웹 메일 제출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웹 메일 : mentalhealth1010@korea.kr - 전화번호 : (044) 202-2862, 2871 ※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 여부에 대해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 제출 관련 유의사항 - 동일 기관이 2개 시범사업에 모두 신청 가능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참여 약정서 및 운영 계획서 등을 시범사업별로 각각 제출 |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