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 요양병원관련업무
- 2020-03-24
- 4,529
- [공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수가산정 방법(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2.20.)_보험급여과-889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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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58호, 2020.03.24.) 관련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및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에 대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붙임과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한 책임 인력의 신고시스템은 현재개발중으로 개발완료시 업무포털 등을 통하여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38~9, 1642, 1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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