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운영부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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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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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대상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 2020-31호, '20.2.7. 시행) 1.가.에 해당되는 경우
- 청구방법 : 진단검사비와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건강보험과 동일)
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검사시 진료확인번호 및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적용함
(진료확인번호)
- 진단검사 명세서와 진단검사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동일한 진료확인 번호 기재
(본인부담금)
- (진단검사 명세서) : 청구시 본인부담금을 기재하되,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 (진단검사외 진료내역 명세서)
1종 수급권자 :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청구시 기재하되 환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함.
건강생활유지비가 남아 있는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또한 차감하지 아니함
(추후 의료급여기금에서 정산 예정)
단, 1종 정액본인부담 발생 환자만 해당됨.
※ 건강생활유지비 '0원' 처리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진료확인번호 승인 요청 시 본인부담금 및 건강생활유지비 '0원'으로 입력 후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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