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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개정 안내('20.3.2.기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관련)
  • 자보심사운영부
  • 2020-04-07
  • 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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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수가는 건강보험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12('19.11.4.)]

 

  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515(’20.4.3.)]

 

 

2. 주요내용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신설 수가코드(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관련 수가) 삭제

 

 

3. 시행일자 

 

  - 2020.3.2.일부터

 

 

4.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2, 3413, 3415,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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