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개정 안내('20.3.2.기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관련)
- 자보심사운영부
- 2020-04-07
- 3,115
-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_홈페이지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수가는 건강보험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12호('19.11.4.)]
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515호(’20.4.3.)]
2. 주요내용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신설 수가코드(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관련 수가) 삭제
3. 시행일자
- 2020.3.2.일부터
4.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2, 3413, 3415, 3420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