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0-167호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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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7호(세부사항), 보험급여과-3399호(‘20.7.30.)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빠르게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하여 드립니다.- (개정사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시약 추가 긴급사용승인 2.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 3가지로 분류
3. 적용시점 : 2020.8.6. (적용시점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승인 종료시까지) 4. 질의응답 (첨부파일 참조)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6),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1, 2737) ○ 청구방법 : 콜센터 1644-2000 ○ 7개질병군 : 포괄수가기준부 (1287(청구방법), 1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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