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평가부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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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05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취합검사)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0-205호)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안내(취합검사)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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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세부사항고시 제2020-205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취합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20-31호, 2020.2.6., 고시 2020-95호, 2020.5.12., 고시 2020-106호, 2020.5.27., 고시 2020-151호, 2020.7.16., 고시 2020-167호, 2020.7.30., 고시 2020-205호, 2020.9.15.)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호, 2020.2.20.)
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호, 2020.5.12., 보험급여과-2174호, 2020.5.21., 보험급여과-2266호, 2020.5.27.)
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155호, 2020.7.16.)
마.「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399호, 2020.7.31.)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입원예정 포함) 환자의 감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코로나19 취합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하여 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3. 질의응답 (첨부파일 참조)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6, 174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1, 2737)
○ 7개질병군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7(청구방법), 033-739-1296(수가산정))
○ 신포괄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 (033-739-1223)
○ 호스피스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46, 1647, 1650)
○ 의료급여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15, 3611,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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