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안내)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 약제관리부
- 2020-10-20
- 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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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5804(2020.10.19.)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5803(2020.10.1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메디톡신주 50, 100, 150, 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에 대하여 회수, 폐기 및 잠정 제조, 판매중지 명령,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약제 요양급여대상인 붙임1의 메디톡신주 200단위 약제에 대하여 2020년 10월 2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급여중지 목록 1부.
2. 안전성 속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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