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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의료급여]「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9호
  • 의료급여운영부
  • 2020-10-26
  • 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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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9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주요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정액수가 외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9조제2)

- 9조제2항 단서 중 다만, 마약류 관리료다만, 마약류 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로 한다.

 

시행일 : 20.11.1일부터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11~3618,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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