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9호
- 의료급여운영부
- 2020-10-26
- 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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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정액수가 외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9조제2항)
- 제9조제2항 단서 중 “다만, 마약류 관리료”를 “다만, 마약류 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로 한다.
□ 시행일 : 20.11.1일부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11~3618,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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