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12-30
- 7,312
- (2020-33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21년1월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0-330호)_응급의료수가_관련_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0-330호)_일산화질소_흡입_급여기준_관련_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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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0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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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9,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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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수가 일반사항-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
033-739-1519,1507,1524 |
|||
응1 응급의료관리료-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
||||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산정방법 | ||||
나580나(1)유전성유전자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11)CYP2C19 Gene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2 |
||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 |
033-739-1853 |
|||
자485다 무탐침정위기법의 급여기준-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
033-739-1857 | |||
나58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EGFR 유전자 돌연변이[드롭렛 디지털 중합효소연쇄반응] |
033-739-1854 | |||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비침습적 눈물띠높이검사 |
033-739-1855 | |||
(치료재료)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시 사용하는 약물방출풍선카테터의 급여기준 |
등재관리부 |
033-739-1826 |
○ 시행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세부인정사항 3.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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