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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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980호(2021.2.18.)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개정내용: 정보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른 이용방법 및 청구방법 등 ○ 적용일자: '21.2.18.(목)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 - 1615, 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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