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256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청구관리부
- 2021-10-08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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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256호, 2021.10.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요양급여 확대*에 따른 대상자 등록번호 기재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4) 개정
- '구순구개열' →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변경
* 구순·구개열 외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극)희귀질환자 추가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054 |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료 대상자 등록번호 |
9(20)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해당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
※ 시행일: 2021.10.8. 시행(단, 2021.10.1.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고객센터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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