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64호)
- 자보심사운영부
- 2022-06-22
- 2,45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7호, 2020.12.24.)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 교통사고환자 입원 시 「하-3」 내지 「하-8」, 「하-10」 수가 산정방법
○ 교통사고 환자에게 수상 12주 후 처방·투약하는 첩약 인정기준
3. 시행일자: 2022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 침술관련 자보심사지침은 산정지침을 해석한 것으로 공고 후 즉시 적용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4, 3421, 3422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