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준실위원회운영부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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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20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 4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20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사례 4항목의 결과를 3월 31일(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공개 항목 중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는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로, 요양급여대상 사전 심의 건이다.
- 그 중 D사례(여/23세)는 만 3세 이전에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가 발현됐고 과거에 척추측만증 수술을 시행했으며, 현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다.
- 해당 사례는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은 있으나, 척수조영술 시행 결과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내 지속 투여가 가능함이 확인되고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69호, 2019. 4. 8. 시행)」의 투여대상에 모두 해당되어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 이밖에 2020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보도자료>2020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첨부파일)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
[별첨] 2020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4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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