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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심사평가원, 2020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
  • 2020-07-31
  • 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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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20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여부5항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0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항목의 심의사례결과를 731()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공개 항목 중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는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환자로,

- ▲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


- 그 중 B사례(남/21세)는 유전자 검사 결과 SMN-1 유전자의 결손(SMN-1 exon 7, 8)이 있고, 생후 9개월경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임상 증상 및 징후가 발현되었으며, 현재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이다.

· 이에, 해당사례는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급여기준에 모두 부합하여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 또한, 스핀라자주 투여 모니터링* 보고로 신청된 24사례는 제출된 운동기능 평가 결과 직전 평가 시점과 비교하여 운동 기능의 유지가 확인되어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 최초 투여 전, 도입용량(4회) 투여 후 5회 전, 이후 매 투여 전에 임상평가(발달단계, 운동기능, 호흡기능 등)를 실시하여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

 

이밖에 2020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보도자료>2020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첨부파일)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공개심의사례

 

 

[별첨] 2020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5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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