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실 심사총괄부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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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 진료비 관리필요 8항목, 전문심사 필요 4항목, 환자안전 관리 등 4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30일(수)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
※「선별집중심사」란?
-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
○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6항목으로 △진료비 관리필요 8항목, △전문심사 필요 4항목, △환자안전 관리 등 4항목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적용된다.
○ ‘20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13개를 유지하며 ’CT 2회 이상’을 ‘3차원 CT’로 변경하고, ’체부정위적 및 뇌정위적 방사선 수술‘과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를 신규항목으로 선정했다.
○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확대 등으로 전문심사가 필요한 항목, 오남용 가능성 등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며,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사전 의견수렴을 했다.
* 시민참여위원회: 건강보험정책 등에 대한 국민(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
□ 심사평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붙임] 2021년 선별집중심사 16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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