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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중증아토피 새 치료약 어른만 건보적용’ 보도 관련 설명
  • 약제관리실약제기준부
  • 2021-09-14
  •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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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아토피 새 치료약 어른만 건보적용보도 관련 설명

 

 

주요 보도내용 (9.14.)

 

  ○   중증아토피 새 치료약, 어른만 건보적용... 아이들 고통은 외면

           (국민일보, ’21.9.14. 기사)

 

보도내용 설명

 

 ○   중증아토피질환의 새 치료약인 듀피젠트피리필드주300밀리그램(성분명: 필루맙)’은 당시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허가 범위인 성인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 2020.1.1.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후, 제약사는 새로운 함량의 제품인 듀피젠트피리필드주200밀리그램의 식약처 허가대상에 청소년 및 소아를 하고, 새로운 적응증중증 제2형 천식2020.5.6.추가하였습니다.

 

 ○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새로운 함량의 제품인 듀피젠트피리필드주200밀리그램 급여기준 확대 신청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심사평가원은 제약사의 급여범위 확대 요청에 대하여 급여적정성을 평가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듀피젠트피리필드주 기등재 제품 및 신청내역 요약

구분

현재

제약사 요청 사항

기등재

신규신청

급여기준 확대

성분명

dupilumab

함량

300mg

200mg

300mg

효능·

효과

성인 중증

아토피 피부염

 

 

 

(연령 확대)

청소년/소아 중증 아토피 피부염

(허가사항 추가)

청소년/성인 중증 제2형 천식

(연령 확대)

청소년/소아 중증 아토피 피부염

(허가사항 추가)

청소년/성인 중증 제2형 천식

상한금액

710,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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