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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2021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1-10-08
  • 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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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1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스킬라렌스장용정

30,120밀리그램

(디메틸푸마르산염)

코오롱제약

전신치료 대상 성인 환자의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오페브연질캡슐100,150mg

(닌테다닙에실산염)

한국베링거
인겔하임()

1. 특발성 폐섬유증의 치료

2.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폐질환 환자의
폐기능 감소 지연

3. 진행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의 치료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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