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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2021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약제기준부
  • 2021-11-24
  •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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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8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1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11.24.)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론서프정

(티피라실/

트리플루리딘)

제일약품()

위암

급여기준 미설정

결장 직장암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확대

타그리소정

(오시머티닙)

한국아스트라

제네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옵디보주

(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

공업()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신세포암,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의

허가사항 용법용량 관련 (240mg 2/480mg 4)

급여기준 미설정

카페시타빈 성분

-

유방암

(1차 이상 치료)

급여기준 설정

VCD* 병용요법

*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덱사메타손 병용요법

-

아밀로이드증

(1차 치료)

급여기준 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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