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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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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30(배포즉시)_심사평가원, 2018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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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8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실시기관 및 대상자 최초 요양급여 승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8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
대상 인정여부’ 등 총 8개 항목을 11월 30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이하 “VAD”라 한다)’은 말기 심부전 환자에게 좌심실 기능을 대처하는 치료술로 올해 9월 28일
요양 급여로 등재되었으며, 시술 전에 심사평가원장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의뢰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신청한 A사례(남/59세)는 허혈성 또는 확장성 심근병증에 말기심부전 소견 및 심장 이식대기자 등록이
확인 되어 요양급여를 승인했고,
○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신청한 F사례(여/11개월)는 말기 심부전 소견과 심장 이식대기자 등록이 확인 된 환자로 심부전 치료에도
호전을 보이지 않고(NYHA IV), 강심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신 장기 기능의 악화가 진행성으로 확인되어 요양급여로 승인했다.
○ 또한, 실시기관 승인을 받고자 신청한 요양기관 중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7기관,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2기관을 “VAD” 실시
기관으로 승인했다.
□ 이밖에 2018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
[별첨] ’18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8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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