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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약품 도매업체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대상 98곳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관리부
  • 2019-08-12
  • 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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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업체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대상 98곳
- ’19년 상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89.1% -
- 일련번호 보고율 50% 미만 업체, 8월 12~23일 소명기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9년 상반기 도매업체의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보고율은 89.1%로 나타났다.

 

 ○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이다.

 

□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다.

 

 ○ 심사평가원에서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하여 8월 12~23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행정처분 내용: 업무정지 15일(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

 

 ○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www.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 아울러, 2019년 하반기에는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0%에서 5% 상향한 55%로 조정됐다.

 

 ○ 이는 2019년도 도매업체 대상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완화 적용한 후 순차적으로 상향조정* 하기로 한 후속조치다.

 
    * ’19년부터 일련번호 보고율이 50%에 미달하는 도매업체 대상 행정처분 집행하고, 반기(6개월마다) 5%씩 상향조정

 

□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5%로 상향된 만큼 각 업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며,

 

 ○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실시한 1:1맞춤형 컨설팅, 집체교육, 원격교육 등을 지원하며 업체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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