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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의원급 의료기관「비급여 진료비용 2차 표본조사」결과 공개
  • 급여보장실 비급여정보관리부
  • 2019-09-06
  • 6,789
  • [9.6.금.조간] 의원급 의료기관「비급여 진료비용 2차 표본조사」결과 공개(의료보장관리과).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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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비급여 진료비용 2차 표본조사결과 공개

(null) - 전국 3,000여 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의료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의료법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

 

   ○ 이번 조사는 지역, 세부 진료계열 등을 고려한 확률비례 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기관을 선정하여 현행 병원급 공개항목에 대해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2주간(5.276.4) 실시되었다.

 

전체 의료기관의 94.2%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외래 진료의 경우 4명 중 3명이 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병원급 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어 의원급까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 이에 공개에 따른 실효성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서울, 경기지역에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 의료기관 현황 >

(단위: 개소, %. ’19.7월 기준)

구분

전체

의원급

병원급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기관수

68,508

32,246

17,878

14,407

42

313

1,479

1,579

239

325

비 율

100.0

47.1

26.0

21.0

0.1

0.5

2.2

2.3

0.3

0.5

 

조사 결과 2,056기관에서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빈도, 가격, 지역, 병원급과 비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요약) 의원급이 병원급에 비해 비급여 비용이 대체로 낮으나,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에서 병원급보다 높았, 다빈도 항목, 기관별 큰

           가격차 등에서는 병원급과 유사함

 

다빈도 항목

  ○ 예방접종료를 제외한 타 항목은 병원급과  유사  

   * 제증명수수료 : 일반진단서, 진료기록사본, 확인서 순 

의원

예방접종료(대상포진), 예방접종료(A형간염), 초음파검사료(두경부-경부초음파), 상급병실료(1인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의원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금니, △치과임플란트, △자가치아 이식술, △교육상담료(치태조절교육)

한의원

추나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사상체질검사, 경피온열검사

 

항목별 가격차가 큰 항목

  ○ 항목별 평균금액과 최고금액간 가격 차가 큰 항목들이 상당수

 

의원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치과의원

잇몸웃음교정술,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파절 등)

한의원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추나요법(단순)

 ③ 지역별 가격 편차

  ○ 7개 권역 중 서울지역 대체로 타 지역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높았고, 일부 항목은 지역별로 큰 가격차를 보였다.

의원

눈의 계측검사,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의원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

한의원

추나요법(단순),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④ 1차 표본조사와의 비교(서울, 경기 해당)

  ○ 상급병실료 1인실,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여 인상된 반면에,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

       임플란트인하되었다.

 

 ⑤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준수여부

  ○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규정* 따라 대부분이 상한금액 범위에서 비용을 받고 있으나, 제출 건 중 9% 상한액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17.9월 시행)

  ○ 상한금액 초과에 대해서는 소관 협회 등에 공유하여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전했다.

    ○ 또한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 최소한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이용하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 의원급 비급여진료비용 조사 >

구 분

표본조사(2019)

시범사업(2020)

제출방법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팩스, 우편, 이메일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대상기관

전국 의원급 중 표본 3천개소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제출항목

당해 연도 공개항목 중 당해 기관에서 비용을 받는 항목

 

[붙임]  1. 표본조사 개요

          2. 표본조사 주요 분석내용

          3. 표본조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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