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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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9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Eculizumab 주사제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4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9월 30일(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한 항목 중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에게 투여하는 Eculizumab 주사제의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에 대한 심의건이다.
○ 심의 내용 중 F(남/29세)사례는 비정형 요혈성 요독증후군에 기저질환이 없던 환자로 조절되지 않는 혈압과 두통으로 입원하였고, 급성신부전,
혈소판 감소증, LDH 상승 등의 소견으로 Eculizumab 주사제를 요양 급여로 승인 신청했다.
○ 제출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임상 소견을 보여 요양급여 투여대상에 부합하고, 제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했다. 아울러, 추후 2개월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 이밖에 2019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 · 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
[별첨] 2019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4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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