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2019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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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9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7개 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에서 심의한 7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11월 29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한 항목 중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말기 심부전 환자에게 좌심실 기능을 대처하는 치료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 심의 건이다. ○ A사례(남/64세)는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로 심부전 진단 후 심율동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을 시행했다. - 이 건은 Dobutamin 약물을 사용하여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 운동 기능평가 검사 등에서 말기 심부전 소견을 보이고 약물치료 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며,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이다. - 따라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별표2] 1.①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가.목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 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시’에 해당하고,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 이밖에 2019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
[별첨] 2019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7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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