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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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9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7개 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에서 심의한 7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11월 29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한 항목 중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말기 심부전 환자에게 좌심실 기능을 대처하는 치료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 심의 건이다.
○ A사례(남/64세)는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로 심부전 진단 후 심율동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을 시행했다.
- 이 건은 Dobutamin 약물을 사용하여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 운동 기능평가 검사 등에서 말기 심부전 소견을 보이고 약물치료
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며,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이다.
- 따라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별표2] 1.①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가.목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 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시’에 해당하고,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 1. 적응증 ①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가.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시 (Bridge To Transplant, BTT) (중간생략) 2. 금기증 아래와 같은 경우 시술을 승인하지 않으며, 대상자가 다음의 경우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VAD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다 음 - ①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가. 지속적 혈액투석을 하는 말기신부전 나. 비가역적 장기부전(신장, 간, 폐 등) 다. 중증 뇌손상 라. 패혈증 마. 장기적 항응고 치료가 불가한 경우 바. 말기 암 등으로 인해 장기적 생존이 제한적인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0호, 2018. 9. 28.시행) |
□ 이밖에 2019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
[별첨] 2019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7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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