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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심사평가원, 2019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
  • 2019-11-29
  • 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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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9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7개 항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2019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에서 심의한 7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1129()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항목 중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말기 심부전 환자에게 좌심실 기능을 대처하는 치료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 심의 건이다.

  ○ A사례(/64)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로 심부전 진단 후 심율동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을 시행했다.

      - 이 건은 Dobutamin 약물을 사용하여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 운동 기능평가 검사 등에서 말기 심부전 소견을 보이고 약물치료

       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며,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이다.

    - 따라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별표2] 1.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가.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 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시에 해당하고,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

1. 적응증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시

(Bridge To Transplant, BTT)

(중간생략)

2. 금기증

아래와 같은 경우 시술을 승인하지 않으며, 대상자가 다음의 경우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VAD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다 음 -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 지속적 혈액투석을 하는 말기신부전

. 비가역적 장기부전(신장, , 폐 등)

. 중증 뇌손상

. 패혈증

. 장기적 항응고 치료가 불가한 경우

. 말기 암 등으로 인해 장기적 생존이 제한적인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0, 2018. 9. 28.시행)

 

이밖에 2019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

 

[별첨] 2019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7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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