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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3-05-31
  • 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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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56호, 2023.6.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 골수증식성질환에 ‘fedratinib’ 단독요법 신설

  ㆍ [39. 기타 암] 연번15 골수증식성질환 항암요법 추가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변경

   - 요로상피암에 ‘pembrolizuma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투여대상 문구 변경

 

○ 삭제

   - 신경모세포종에 dacarbazine 포함요법(6요법) 삭제

     ‧  cisplatin + cyclophosphamide + dacarbazine + doxorubicin + vincristine

    ‧  cyclophosphamide + dacarbazine + doxorubicin + etoposide + vincristine

    ‧  cyclophosphamide + dacarbazine + doxorubicin + vincristine

    ‧  cyclophosphamide + dacarbazine + vincristine

    ‧  dacarbazine + doxorubicin + etoposide + ifosfamide + vincristine

    ‧  dacarbazine + ifosf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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