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23-09-01
- 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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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19호, 2023.9.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 위암에 ‘nivolumab + cape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 요법) 신설
- 위암에 ‘nivolumab + oxaliplatin + leucovorin + fluorouracil’ 병용요법(1차, 고식적 요법) 신설
○ 변경
- 직장암에 'oxaliplatin + capecitabine' 병용요법(-, 수술후보조요법) 투여대상 확대 관련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ibrutinib’ 단독요법(1차, -) 투여대상 확대 관련
- G-CSF 주사제 pegfilgrastim, pegteograstim, tripegfilgrastim, lipegfilgrastim, eflapegrastim 투여대상 확대 관련
ㆍ췌장암에 ‘adjuvant FOLFIRINOX(oxaliplatin + irinotecan + leucovorin + 5-FU)' 병용요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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