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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3-09-01
  • 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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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19호, 2023.9.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   위암에 ‘nivolumab + cape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1, 고식적 요법) 신설

  -  위암에 ‘nivolumab + oxaliplatin + leucovorin + fluorouracil’ 병용요법(1, 고식적 요법) 신설

 

○   변경

   -   직장암에 'oxaliplatin + capecitabine' 병용요법(-, 수술후보조요법) 투여대상 확대 관련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ibrutinib’ 단독요법(1, -) 투여대상 확대 관련

  -  G-CSF 주사제 pegfilgrastim, pegteograstim, tripegfilgrastim, lipegfilgrastim, eflapegrastim 투여대상 확대 관련 

    ㆍ췌장암에 ‘adjuvant FOLFIRINOX(oxaliplatin + irinotecan + leucovorin + 5-FU)' 병용요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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