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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Vemurafenib(품명: 젤보라프정) 급여기준 변경 관련 질의 응답
  • 약제기준부
  • 2018-02-19
  • 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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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murafenib(품명: 젤보라프정) 급여기준 변경 관련 질의 응답

Vemurafenib(품명: 젤보라프정) 급여기준 변경 관련 질의 응답

 

질의 응답 1

Q1

 

vemurafenib의 급여 기준은 2018.2.12일자로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1 : vemurafenib은 2018.2.12일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공고 제2018-29호(2018.2.12. 시행)

공고 제2018-29호(2018.2.12. 시행)

개 정 전 공고

개 정 전

개 정 전 공고에 대한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에 대한 정보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

vemurafenib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이전 BRAF inhibitor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1차 이상

P

개 정 후

개 정 후 공고에 대한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에 대한 정보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

vemurafenib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 삭제

1차

P

 

질의응답2

Q2

 

2018.1.1. 이후 vemurafenib을 기준에 따라 투여 단계 2차 이상으로 투여 받은 환자들의 급여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2 : 2018.2.12일 이후부터 vemurafenib은 투여단계 1차에서만 급여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2018.1.1 시행된 공고 제 2017-274호에 따라 vemurafenib을 2차 이상으로 처음 처방받은 일자가 2018.1.1-2018.2.11 중에 해당할 경우 급여 인정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vemurafenib을 2차 이상으로 처음 처방받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여 인정 기한은 일반원칙의 투여 주기인 매 2-3주기(cycle)마다 반응을 평가하여 질병이 진행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투여를 중단하기 전 까지 급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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