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18-02-19
- 4,412
- vemurafenib 급여기준 변경 관련 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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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murafenib(품명: 젤보라프정) 급여기준 변경 관련 질의 응답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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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murafenib의 급여 기준은 2018.2.12일자로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A1 : vemurafenib은 2018.2.12일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공고 제2018-29호(2018.2.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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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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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이후 vemurafenib을 기준에 따라 투여 단계 2차 이상으로 투여 받은 환자들의 급여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A2 : 2018.2.12일 이후부터 vemurafenib은 투여단계 1차에서만 급여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2018.1.1 시행된 공고 제 2017-274호에 따라 vemurafenib을 2차 이상으로 처음 처방받은 일자가 2018.1.1-2018.2.11 중에 해당할 경우 급여 인정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vemurafenib을 2차 이상으로 처음 처방받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여 인정 기한은 일반원칙의 투여 주기인 매 2-3주기(cycle)마다 반응을 평가하여 질병이 진행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투여를 중단하기 전 까지 급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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