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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선별급여 약제 관련 안내
  • 약제기준부
  • 2019-05-17
  • 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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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관련

1

약제 선별급여 시행일 전·후 분리청구를 해야 하는지?

분리청구를 하지 않아도 됨

2

본인부담률 30% 또는 50%가 적용되는 약제의 청구방법은?

30%가 적용되는 약제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D(100분의30 본인부담), 50%가 적용되는 약제는 A(100분의50 본인부담)에 청구하여야 함

3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의 작성방법은?

본인부담률구분코드에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구분코드) D: 100분의30 본인부담 또는 A: 100분의50 본인부담

4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과 타 본인부담률이 중복되는 경우 적용원칙은?

선별급여 본인부담률과 타 본인부담률 중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제2018-24(2018.2.5.), 고시 제2018-86(2018.4.30.) 참조 요망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9-82(2019.4.29.) 참조 요망

 

선별급여 적용 약제(시행일: 2019.5.20.)

암종

투여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본인부담률

유방암

pertuzumab

선행화학요법

FEC(fluorouracil + epirubicin + cyclophosphamide) pertuzumab(30/100) + trastuzumab(IV, SC) + docetaxel

국소진행성, 염증성 또는 초기 단계(직경 > 2)HER2 양성 유방암

허가사항에 따라 수술후보조요법으로 trastuzumabpertuzumab(100/100) 병용요법(또는 동 요법을 약제를 포함하는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pertuzumab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선별급여

(30%)

pertuzumab(30/100) + trastuzumab(IV, SC) + docetaxel + carboplatin

pertuzumab(30/100) + trastuzumab(IV, SC) + docetaxel

pertuzumab

고식적요법

pertuzumab + trastuzumab(IV, SC) + docetaxel

HER2 양성인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유방암

1

필수급여

(5%)

pertuzumab

기타 요법

-

위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허가사항 내의 경우

-

전액본인부담

(100%)

eribulin

HER2 음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 이전에 anthracycline계와 taxane계 항암제 모두 사용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치료가 부적절한 환자는 예외로 함)

2

선별급여

(50%)

전이성 유방암

(, 이전에 anthracycline계와 taxane계 항암제 모두 사용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치료가 부적절한 환자는 예외로 함)

3차 이상

필수급여

(5%)

위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허가사항 내의 경우

-

전액본인부담

(100%)

전립선암

enzalutamide

.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ECOG 수행능력평가 0 또는 1인 경우

- 통증이 없거나 경미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1차

선별급여

(30%)

.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 타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2차 이상

필수급여

(5%)

위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허가사항 내의 경우

-

전액본인부담

(100%)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ECOG 수행능력평가 0 또는 1인 경우

- 통증이 없거나 경미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1

abiraterone acetate 약제만

선별급여

(30%)

.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재투여시 급여 불가함

2차 이상

필수급여

(5%)

위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허가사항 내의 경우

-

전액본인부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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