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21-12-01
- 1,695
- [붙임 1] 비소세포폐암에 brain oligometastasis 관련 질의 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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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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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식적요법으로 비소세포폐암에 항암요법 치료 중 brain oligometastasis 발생한 경우, 관련 국소 치료 후 기존 항암요법 지속 치료시 급여인정되나요? |
<답변>
○ 항암공고 ‘Ⅰ.항암요법-일반원칙-1.항암요법의 투여기준’에 따라 항암요법 치료 중 brain oligometastasis가 발생한 경우
질병 진행에 해당하므로 급여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등 고려하여 비소세포폐암에
Tyrosine Kinase inhibitors(TKIs) 치료 중 brain oligometastasis (3개 이하 병변)가 발생한 경우 기존 항암요법(TKIs)
지속투여에 대해 사례별로 급여인정 가능합니다(단, brain oligometastasis에 대해 국소 치료*가 진행되어야 함).
* 수술, Gamma knife radiosurgery(GKRS), Intensity Modulated Radiotherapy(IMRT), Stereotactic Body Radiation Therapy(SBRT) 등
※ 시행일: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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