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21-12-01
- 2,884
- [붙임 4] 비소세포폐암에 ALK TKI 관련 질의 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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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급여기준
[2] 비소세포폐암4. 고식적요법(palliative) 나. 투여단계: 1차 이상 - stage ⅢA 이상으로 각 연번의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20 crizotinib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21 ceritinib
22 alectinib 23 brigatin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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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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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투여하던 ALK inhibitor(crizotinib, ceritinib, alectinib, brigatinib)를 다른 ALK inhibitor로 변경 하고자 하는데 급여 인정 가능한가요? |
<답변>
○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할 경우 급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 ALK inhibitor 투여 중 질병이 진행되어 다른 ALK inhibitor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급여 인정되지 않으며, 약값 전액 환자가 부담(100/100)하여야 합니다.
- 다만, crizotinib 투여 후 질병이 진행된 환자는임상적 이익에 대한 근거가 있으므로*, ceritinib 또는 alectinib 또는 brigatinib 급여가 가능합니다.
* 관련 공고: 제2016-216호, 제2017-213호, 제2019-119호
※ 변경 전 FAQ 번호(작성일)
연번 84번 (2017.11.22.), 연번 95번 (2018.10.31.)
■ 연번 84 FAQ
질문 1: 비소세포폐암에서 crizotinib(품명:잴코리캡슐) 투여 후 ceritinib(품명:자이카디아캡슐)이나 alectinib(품명: 알레센자캡슐) 투여 중 부작용에 따른 다른 TKIs(ceritinib, alectinib) 교차 투여 시 인정 되나요? 답변 1: 2017년 10월 1일자로 급여 인정된 alectinib과 관련하여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에서 crizotinib투여 후 ceritinib이나 alectinib 투여 중 부작용(intolerance)에 따른 다른 TKIs (ceritinib, alectinib) 투여는 임상적 이익의 근거가 있으므로 사례별로 급여 인정됩니다. 질문 2: 비소세포폐암에서 crizotinib 투여 후 ceritinib이나 alectinib 투여 중 반응 실패에 따른 다른 TKIs(ceritinib, alectinib) 교차 투여는 인정 되나요? 답변 1: 비소세포폐암에서 ALK TKI 제제에 실패 후 TKI 교차투여에 대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NCCN guideline에서 crizotinib을 1차 요법으로 투여한 이후 진행시 국소치료 병행하여 crizotinib을 지속투여 하거나 ceritinib이나 alectinib으로 교체투여를 category2A로 권고하고 있으며, 그 이후 진행 시 기존 systemic chemotherapy나 면역관문억제제가 언급되어 있으며, 그 외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재투여 및 교차투여에 대한 언급이 없고, TKI실패 후 재투여 및 교차투여의 임상적 이익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급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 FAQ는 연번 108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연번 95번 FAQ
질문: 기존에 투여하던 ALK inhibitor(crizotinib, ceritinib, alectinib)를 다른 ALK inhibitor로 변경 하고자 하는데 급여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할 경우 급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 ALK inhibitor 투여 중 질병이 진행되어 다른 ALK inhibitor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급여 인정되지 않으며, 약값 전액 환자가 부담(100/100)하여야 합니다. 다만, crizotinib 투여 후 질병이 진행된 환자는 ceritinib 또는 alectinib 또는 brigatinib 급여가 가능합니다. ○ 또한,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른 ALK inhibitor를 투여 하고자 하는 경우는 급여범위 내에서 사례별로 급여 인정 가능합니다. ※ 동 FAQ는 연번 108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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