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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소세포폐암에 백금기반항암요법 재투여시 급여인정 관련 질의 응답
  • 약제기준부
  • 2023-11-08
  •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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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포폐암에 백금기반항암요법 재투여시(rechallenge) 급여인정 관련 질의 응답

           관련 급여기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3-254, 2023.11.1. 시행)

 

[1]소세포폐암

 

2. 일차요법(primary therapy)

LD(limited disease) - 제한병기

ED(extensive disease) - 확장병기

- platinumcisplatin 또는 carboplatin을 의미함

 

. 투여단계: 1(first-line)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

etoposide+platinum

LD, ED

(개정 제2021-46: 2021.3.1.)

2

irinotecan+platinum

3

atezolizumab1+etoposide+carboplatin

ED

(개정 제2020-216: 2020.8.1.)

1.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 )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문

 

최초 진단시 제한병기(limited disease) 소세포폐암으로 진단되어 ‘1(first-line) 요법으로 백금기반요법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 포함) 치료 후 확장병기(extensive disease) 소세포폐암으로 재발한 경우 ‘atezolizumab + 백금기반항암요법병용 투여시 급여적용되나요?

 

 임상진료지침에서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상 무질병기간(disease-free interval) 후 재발한 경우 기투여요법(original regimen)의 재투여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한병기 치료로 완전반응(complete response) 6개월 이상 경과하여 확장병기로 재발한 경우에 사례별 급여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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