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23
- 1,728
□ 안건명
(결정신청) IKZF1유전자,결실 [핵산증폭]
→ 최종고시
노-581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3) 다중결찰의존프로브중폭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7.23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장, 신수위원, 오주형위원, 문석환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김남권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 정형준위원, 강상윤위원, 김윤준위원, 박하정위원, 代손문락위원
- 변의형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IKZF1 유전자, 결실 [핵산증폭]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의 예후예측을 위한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 동 유전자는 급여 적용중인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검사의 필수
유전자로 되어있고, NGS검사를 통해 해당 유전자 뿐 아니라 다른 필수유전자도 함께 검사함으로써 질병의 진단, 예후예측을
할 수 있어 신청행위를 일부대체 가능하며, NGS검사는 5종 이상 유전자 동시검사가 가능하여 더 비용?효과적인 점, 동 검사법
(MLPA)은 ‘15~16년 수차례 유전자검사 전문가자문회의 및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임상적 유용성이 낮거나 급여전환 요건이
미흡한 검사로 비급여로 유지되고 있는 점 감안 비급여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5호(2018.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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