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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IKZF1유전자,결실 [핵산증폭]
  •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23
  • 1,728

안건명

(결정신청) IKZF1유전자,결실 [핵산증폭]

 

최종고시

-581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3) 다중결찰의존프로브중폭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7.23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장, 신수위원, 오주형위원, 문석환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김남권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 정형준위원, 강상윤위원, 김윤준위원, 박하정위원, 손문락위원

 

- 변의형위원, 이동우위원, 조양하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IKZF1 유전자, 결실 [핵산증폭]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의 예후예측을 위한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 유전자는 급여 적용중인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검사의 필수

   유전자로 되어있고, NGS검사를 통해 해당 유전자 뿐 아니라 다른 필수유전자도 함께 검사함으로써 질병의 진단, 예후예측을

    할 수 있어 신청행위를 일부대체 가능하며, NGS검사는 5종 이상 유전자 동시검사가 가능하여 더 비용효과적인 점, 동 검사법

   (MLPA) ‘15~16년 수차례 유전자검사 전문가자문회의 및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임상적 유용성이 낮거나 급여전환 요건이

   미흡한 검사로 비급여로 유지되고 있는 점 감안 비급여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5(2018.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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