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11-13
- 1,567
□ 안건명
(결정신청) 전이성 골종양(골반골 및 근위대퇴부)에 실시하는 경피적 시멘트 주입 성형술
→ 최종고시
자-94-1 전이성 골종양(골반골 및 근위대퇴부) 경피적 시멘트 주입 성형술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9.3.
□ 참석위원
- 이정렬위원장, 윤상섭위원, 김암위원, 고영위원,
- 성흥섭위원, 양달모위원, 이해원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 변의형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전이성골종양(골반골 및 근위대퇴부)에 실시하는 경피적시멘트주입성형술은 고식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골반골 및 근위대퇴부 부위의 전이성 골종양환자의 통증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술로서,
- 대상 환자에서 대체할 만한 시술이 없으며, 척추 및 천추부위에서 동일한 시술방법을 급여하고 있는 점 감안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결정 신청기관 제출자료 참고하여 2,672.99점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1호 (2018.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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