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19-04-30
- 1,271
□ 안건명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 최종고시
나-683-1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11.19.
□ 참석위원
- 황호식위원, 홍상현위원, 이우령위원, 조영석위원, 이유경위원,
- 연준흠위원, 김상일위원, 김수진위원, 代이모세위원, 황선옥위원,
-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김학주위원, 이재협위원,
- 代김지현위원, 변의형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농도 측정은 건성안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눈물의 삼투압 농도를 측정하여 건성안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에 보조적인 검사로
- 기존 검사와 보완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점, 고가의 재료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 감안할 때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나,
- 객관적이고 정성적인 진단이 가능하며 기존 검사에 비해 민감도가 높은 점, 건성안 환자 증가 추세로 사회적 요구도가 있는 점, 대체 가능한 검사가 선별급여로 등재된 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의견, 신청기관 자료 및 동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재료비 포함) 등을 반영하여 192.39점(단안기준)을 산정하는 것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8,79,80호 (2019.5.1.시행)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