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19-04-30
- 1,635
□ 안건명 :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 최종고시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10.30.
□ 참석위원
- 오동진위원, 김의혁위원, 박석규위원, 성흥섭위원, 정순섭위원,
- 연준흠위원, 김상일위원, 허종기위원, 이순행위원, 황선옥위원,
-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노영수위원, 문기찬위원, 김동준위원,
- 정욱성위원, 고영위원, 변의형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 代이모세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은 식도이완불능증 환자 및 식도배출장애와 심한 흉통이 있는 식도운동질환자 중 약물요법에 효과가 없는 환자에서 식도배출지연 증상의 개선 및 치료를 위해 내시경을 점막하로 접근하여 식도체부 및 위식도 접합부위의 근층을 선택적 절개하는 시술로,
-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수술적 근절개술과 비교시 합병증 발생률 및 기능개선 정도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 신청기관 제출자료 및 학회 의견 등을 검토했을 때, 기존 수술에 비해 덜 침습적으로 실제 재원기간이 짧아진 점, 부수술(식도항역류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비용 효과적 것으로 급여함
- 또한 동 행위는 ‘자-242-1가 식도분문수술-식도근절개술[헬러술식] (2) 복부접근’과 목적?대상이 동일한 완전 대체 가능한 행위로, 기존의 관혈적 수술에서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방법으로 변경되어 의사업무량은 높으나 자원 소요량은 적어, 전체 진료비용이 기존의 식도분문수술과 유사한 점 감안, 동일한 상대가치점수로 적용하고(13,419.88점), 2차 상대가치점수 단계적 개편에 따른 기존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변동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상대가치점수 연계가 필요하며, 동 행위의 급여적용 이후 청구량 모니터링을 통하여 급여기준 설정 등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8,79,80호 (2019.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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