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19-04-30
- 1,569
□ 안건명 :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 최종고시
자-69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나. 이식술
(1) 골막이용
(2) 피브린글루 이용
□ 안건구분 : 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1.28.
□ 참석위원
- 김원섭위원, 송정한위원, 양달모위원, 연준흠위원,
- 김상일위원, 김수진위원, 代이모세위원, 김경례위원,
- 정형준위원, 이정렬위원, 김경수위원, 정승용위원,
- 손환철위원, 박종헌위원, 변의형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이창형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자-69 피브린글루를 이용한 자가유래연골 세포이식술은 연골 재생을 위해 골막 또는 피브린글루를 이용하여 세포치료제(품명 : 콘드론)를 주입하는 시술임에도 관련행위와 약제의 급여기준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 임상현장에서 시술 및 보험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고,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과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의료자원정책과-1432)을 참고할 때, 행정처리의 일관성 및 정책의 신뢰성 등을 위해 조정신청을 수용하여 행위(자-69나. 이식술-(2) 피브린글루 이용)목록의 ‘주’항을 삭제하고, 약제(품명 : 콘드론)의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행위 시 급여토록 함
- 한편,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발목관절 연골결손 삭제)에 따라 ‘발목관절 연골결손’환자에 실시 시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행위정의 변경* 등 후속조치가 필요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8,79,80호 (2019.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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