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19-07-29
- 1,643
(2019년 제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태아경하 레이저를 이용한 혈관문합응고술
□ 안건명 :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태아경하 레이저를 이용한 혈관문합응고술
→ 최종고시
자-453-4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혈관문합 응고술 [유도료 별도 산정]
Fetoscopic Laser Coagulation of the Placental Vascular Anastomoses for Twin to Twin Transfusion syndrome
주 : 사용한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3.21.
□ 참석위원
- 성흥섭위원, 장지호위원, 박일석위원, 임길병위원,
- 손장원위원, 김상일위원, 김수진위원, 代이모세위원,
- 김경례위원, 양훈식위원, 정형준위원, 전두수위원,
- 代김지현위원, 박희전위원, 이정렬위원, 代이동우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태아경하 레이저를 이용한 혈관문합응고술은 쌍태간수혈증후군 임산부에서 태반의 문합혈관을 레이저로 응고,
소작시켜 두태아의 주산기 예후 및 신생아 이환율 감소에 도움이 되는 쌍태간수혈증후군의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2014년 제1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14.11.25.)에서 급여(상대가치점수포함)로 평가되었고, 관련 치료재료는 2019년 제1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중분류 신설)로 평가되었음
- 2017년 7월 상대가치 2차 개편되어 2차 상대가치점수 체계에 따른 점수 재산출 필요성이 있어 의사협회 의사업무량 및 관련학회,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상대가치점수를 4,439.48점으로 재산출하며, 태아에 대한 시술인 점 감안 해당 소정점수에
태아가산 100%를 적용(8,878.96점)토록 함
- 관련 치료재료(레이저용혈관성형술용 카테터) 및 시술시 초음파 유도료는 별도 산정하며, 초음파 유도료는 초음파 급여기준에 따라 자궁내 태아의
질환 치료를 위한 시술인 점 감안 초음파 유도료(Ⅳ)로 산정함
- 아울러, 행위명은 관련 학회의견 및 전문가 자문의견 등 참고하여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혈관문합응고술’로 하며,
동 행위는 자궁내 태아에게 처치 및 시술을 실시한 경우인 점 감안 입원 본인부담률 10%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고위험 임신부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기준’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9,110,111호 (2019.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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