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19-07-29
- 1,592
(2019년 제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항아쿠아포린4 IgG 항체 [유세포분석법]
□ 안건명 : 항아쿠아포린4 IgG 항체 [유세포분석법]
→ 최종고시
누-810 항아쿠아포린4 항체 Anti-Aquaporin 4 IgG Antibody
D8103 다. 유세포분석법(정량)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3.21.
□ 참석위원
- 성흥섭위원, 장지호위원, 박일석위원, 임길병위원,
- 손장원위원, 김상일위원, 김수진위원, 代이모세위원,
- 김경례위원, 양훈식위원, 정형준위원, 전두수위원,
- 代김지현위원, 박희전위원, 이정렬위원, 代이동우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항아쿠아포린4 IgG 항체[유세포분석법]은 시신경척수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시신경척수염의 진단 및 유사질환과의 감별진단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임
- 현행 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누-810. 항아쿠아포린4 IgG 항체 [면역형광법]과 목적?대상은 동일하나, 방법만 다른 검사로
기존검사에 비해 검사시간이 길고, 시약 등 소요비용이 높으나 기존행위에 비해 민감도가 비교적 높고, 수치화된 값으로 정량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임상근거자료에서 시신경척수염 범주 질환의 진단기준에 세포기반분석법(유세포분석법 포함)을
권고하고 있는 점, 항아쿠아포린4 항체 검사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진단기준 검사항목인 점 등 임상적 유용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신청기관 및 관련학회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1,032.09점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9,110,111호 (2019.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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