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19-11-27
- 1,935
□ 안건명 : 상기도 근기능 운동
→ 최종고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9.23.
□ 참석위원
- 김지명위원, 도경현위원, 민양기위원, 이정렬위원, 김봉주위원,
- 박용덕위원, 주명수위원, 황재준위원, 김준현위원, 연준흠위원,
- 김수진위원, 박종훈위원, 이모세위원, 김창경위원, 代이동우위원,
- 代이원규위원, 조미현위원, 박종현위원, 신채민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상기도 근기능 운동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상기도 근기능을 강화 및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기도 근육의 등장성, 등척성 운동을 교육하는 행위로,
- 입원 또는 외래 환자(소아 환자의 경우 가족 포함) 진찰 시 이루어지는 간단한 교육으로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치
않고 팜플렛을 통해 환자가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자가운동이며 표준화된 운동방법이 없는 점,
- 교과서 및 임상문헌 등에서 동 행위는 성인과 소아의 수면호흡장애 치료의 보조적인 요법으로 이용되는 기술이나
소아에게 적용 시 순응도와 장기적인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제외국 등에서 행위분류 및 보험등재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및
- 유사성격의 행위인 ‘수면무호흡증후군 환자의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 치료를 위한 교육 및 처방’ 및 ‘전정재활운동치료’가
기본진료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 행위도 기본진료료의 소정점수에 포함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1호 (2019.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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