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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9년 제6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간접열량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0-02-13
  • 1,591

안건명 : 간접열량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

 

최종고시

 나-690 기초대사측정

  주 : 기계 환기 적용 중인 환자에게 간접열량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401.23점을 산정한다.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9.6.24.

 

참석위원

-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송정한위원, 이성준위원,

- 임길병위원, 최준일위원, 이석환위원, 연준흠위원, 서인석위원,

- 허종기위원, 김남권위원, 이모세 위원, 박종헌위원, 김윤준위원,

- 정욱성위원, 김윤중위원, 이동우 위원, 조석현위원, 변의형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간접 열량 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은 기계 환기 적용 환자의 서킷에 간접열량측정기를 연결하여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생산량을 측정함으로써 에너지 소모량을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행위로, 현행 급여 등재되어

   있는 간접열량측정을 이용한 기초대사량 측정은 주로 비만, 영양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나, 신청행위는

   기계 환기 적용환자에 실시하므로 방법 및 대상이 다른 검사임

- 동 행위는 다수의 교과서, 가이드라인에서 중환자의 에너지 소모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확립된 기술로 제시되고 있고

   유사목적의 기존행위 간접열량측정에 비해 고가의 재료가 사용되나, 적용대상이 기계 환기 적용 중인 중환자인 점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및 치료재료 등을 참고하여 401.23점으로 함

- 아울러, 동 행위는 기계 환기 적용 환자에 대하여 오남용 우려 등으로 논의과정 중 급여기준 설정 필요성 및

   신청기관의 재료사용 현황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되어 급여기준() 및 재료사용 현황에 대해 추후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 19(2020.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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