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0-08-03
- 1,974
□ 안건명 : 관상동맥 압력 측정술(분획혈류예비력, FFR) - 단일혈관, 추가혈관
→ 최종고시
나-727-1 관상동맥 압력 측정술
주 : 1. 사용된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용 압력철선은 별도 산정한다
2.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없이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만 시행한 경우 guiding catheter 좌 ? 우측 각 1개, Y-connector 1개,
G-wire 1개, Introducer 1개는 별도 산정한다.
가. 단일혈관
나. 추가혈관
주 : 다른 관상동맥에서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 안건구분 : 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5.11.
□ 참석위원
- 김지명, 박성배, 오동진, 이성준, 이세영, 이정렬, 김재규,
- 하상미, 황재준, 代정형준, 이보라, 연준흠, 김상일, 허종기,
- 이모세, 代조영대, 代이원규, 조미현, 代윤교정, 신채민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분획혈류예비력, FFR)은 혈관조영술상 협착 정도가 중등도인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서 심근허혈 유발여부를 판단하고
병변에 대한 적절한 중재시술 수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위로, ‘다-267 관상동맥조영’에 포함하여 급여하였으나
별도 항목 신설 및 상대가치점수에 대해 조정 신청함
- 2011년 조정신청 당시, 관상동맥질환 환자에서 혈관조영술상 협착 정도가 허혈유발 수준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중등도 협착 병변에서
적절한 중재시술 수행여부를 결정 시 유효한 검사이나, 관상동맥조영술이나 중재시술 전?후 보완행위로 시행되는 검사로 동 검사만을 위해
단독으로 시행되지 않으며 별도 항목화 할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장기추시 결과 등)의 축적이 더 필요한 점 감안하여 조정신청 불수용 함
- 이후, 관련 임상문헌에서 기존의 관상동맥조영술에 근거한 중재술과 비교 시 불필요한 스텐트 삽입 감소, 환자의 예후 향상(사망, 심근경색 발생
및 재시술률 감소)에 대한 장기추적관찰 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보완되었으며, 이로 인해 관상동맥조영술만으로 심근의 허혈 여부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어렵고 심근의 허혈 여부가 중재시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 관상동맥조영술 후 동 행위를 위한 가이드 카테터 삽입과 약물을 이용한 혈관충혈 유도 등 별도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소요장비 및 재료와 시간이 발생하는 점,
- 동 행위의 별도 항목이 신설되어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되더라도, 동 행위를 시행하여 불필요한 스텐트 삽입을 줄임으로써 중재술 및 관련 치료재료 비용,
입원기간 단축 등에 따라 전체적인 건강보험재정 소요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는 점,
- 미국 CPT, 호주 및 일본에서 관상동맥조영과 별도의 행위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 감안하여 현행 ‘다-267 관상동맥조영’에 포함되는 행위가 아닌
별도 행위 항목을 신설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단일혈관 1,174.54점, 추가혈관 587.27점*을 적용함
* 단일혈관 소정점수의 50%
- 아울러, 행위 별도 항목 분류에 따라, 관련 급여기준의 개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7호 (2020.8.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0호 (2020.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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