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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1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골반복막절제술, 복부복막절제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20-11-30
  • 1,449

안건명 : 골반복막절제술, 복부복막절제술

최종고시

골반복막절제술 또는 복부복막절제술 단독 실시 시 -244 진단적개복술의 소정 점수 산정,

골반복막절제술과 복부복막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하더라도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

 

안건구분 : 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9.21.

 

참석위원

- 김의혁 위원, 김지명 위원, 오재령 위원, 최인철 위원,

- 손흥규 위원, 장성인 위원, 이보라 위원, 조선남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허종기 위원, 유옥하 위원

- 정완순 위원, 전미하 위원, 신채민 위원, 이정열 위원, 조영대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골반복막절제술은 난소암, 난관암, 복막암, 중피종, 가성점액종 등의 환자에게 종양의 수술적 제거를 목적으로

   골반복막을 절제하는 행위로 -442 부속기종양적출술 나. 악성 (2) 근치 [대망절체 또는 림프절 절제술 포함]’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0년 골반복막절제술 별도 항목신설 조정신청 당시 실시 빈도 등을 감안하여

   단독 실시 시에만  -244 진단적개복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골반복막절제술을 -442 부속기종양적출술에 포함된 행위가 아닌

   별도 항목으로 신설 및 단독실시 시에 준용 산정하는 -244 진단적개복술의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조정과

   복부복막절제술도 골반복막절제술과 함께 유사한 행위로 준용하여 인정받고자 조정 신청함

- 동 행위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관련문헌에서 환자의 생존률을 높이고 재발을 줄이지만,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치 않아 선택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제외국 행위분류 및 보험에서 골반복막절제술 및 복부복막절제술의 단독수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복막을 완전히 절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과

   단독으로 실시하는 복막절제술의 실시빈도가 많지 않고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점 등을 감안하여

- 현 시점에서는 골반복막절제술의 조정신청을 불수용(현행유지) 하는 것으로 하며, 복부복막절제술의 경우

   골반복막절제술과의 난이도 분류가 필요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골반복막절제술과 같이 단독 실시 시 자-244 진단적개복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9(2020.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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