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1-04
- 1,794
□ 안건명 : CYP2C19 유전자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 최종고시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11) CYP2C19 Gene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10.26.
□ 참석위원
- 박천수 위원, 양달모 위원, 오재령 위원,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
- 이정열 위원, 박현선 위원, 차윤엽 위원,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권태훈 위원, 박종훈 위원, 代유옥하 위원, 김창경 위원,
- 代조영대 위원, 정완순 위원, 代전미하 위원, 신채민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CYP2C19 유전자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은 CYP2C19에 의해 대사되는 약물을 복용할 환자의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위하여 CYP2C19의 유전자형을 확인하는 검사로,
- 관련 학회 및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CYP2C19에 의해 대사되는 약물 투여 시 CYP2C19 유전자검사를 권고하고 있으며,
유전자검사 관련 급여대상 선정기준 및 근거에서
‘유전성-2. 약물 대사능력 판단으로 치료방향에 영향-③ CPIC guideline의 약제’에 해당함에 따라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학회 의견을 반영하여 ‘나580나(1) 유전성 유전자검사-중합효소반응-확장-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의
소정점수(646.79점)를 적용하며,「유전자 검사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에
해당 유전자 검사항목 신설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0호 (202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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