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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13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CYP2C19 유전자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1-04
  • 1,794

안건명 : CYP2C19 유전자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최종고시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11) CYP2C19 Gene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10.26.

 

참석위원

 - 박천수 위원, 양달모 위원, 오재령 위원,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

 - 이정열 위원, 박현선 위원, 차윤엽 위원,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권태훈 위원, 박종훈 위원, 유옥하 위원, 김창경 위원,

 - 조영대 위원, 정완순 위원, 전미하 위원, 신채민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CYP2C19 유전자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CYP2C19에 의해 대사되는 약물을 복용할 환자의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위하여 CYP2C19의 유전자형을 확인하는 검사로,

 - 관련 학회 및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CYP2C19에 의해 대사되는 약물 투여 시 CYP2C19 유전자검사를 권고하고 있으며,

    유전자검사 관련 급여대상 선정기준 및 근거에서

    유전성-2. 약물 대사능력 판단으로 치료방향에 영향-CPIC guideline의 약제에 해당함에 따라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학회 의견을 반영하여 580(1) 유전성 유전자검사-중합효소반응-확장-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소정점수(646.79)를 적용하며,유전자 검사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해당 유전자 검사항목 신설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0(202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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