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1-04
- 1,829
□ 안건명 : 비침습적 눈물띠높이검사
→ 최종고시
나-683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
가. 눈물분비기능검사의 소정점수 산정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10.26.
□ 참석위원
- 박천수 위원, 양달모 위원, 오재령 위원, 유영진 위원, 유영진 위원,
- 이정열 위원, 박현선 위원, 차윤엽 위원,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권태훈 위원, 박종훈 위원, 代유옥하 위원, 김창경 위원,
- 代조영대 위원, 정완순 위원, 代전미하 위원, 신채민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비침습적 눈물띠높이검사는 건성안의 진단 및 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검사로,
-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건성안의 진단 및 모니터링 검사로 동 행위를 제시 및 권고하고 있는 점,
유사목적의 기존 행위와 비교 시 재현성 및 정확성이 높아 임상적으로 유용하며 비침습적 방법으로 환자의 불편감이 감소되는 점,
대상 및 목적이 유사한 행위가 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 감안하여 급여로 하며,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나683가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검사-눈물분비기능검사’의 소정점수(53.12점)를 산정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0호 (2021.1.1.시행)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