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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1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푸글마이어 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1-29
  • 2,441

안건명 : 푸글마이어 검사

최종고시

-664 후글-마이어 평가

 주: 운동장애가 있는 뇌졸중 환자의 전문재활치료 시 환자의 상태 및 치료효과 평가를 위해 산정하되,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

  가. 하지 운동기능 검사를 동시 시행한 경우

  나. 상지 운동기능 검사만 시행한 경우

  다. 하지 운동기능 검사만 시행한 경우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20.11.30.

 

참석위원

- 김의혁 위원, 박석규 위원, 송상훈 위원, 임재영 위원, 최병민 위원,

- 이정열 위원, 강희정 위원, 김윤 위원, 문기찬 위원, 이보라 위원,

-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권태훈 위원, 박종훈 위원, 전미하 위원,

- 이모세 위원, 김정옥 위원, 조영대 위원, 홍충만 위원, 정완순 위원, 신채민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푸글마이어 검사는 운동장애가 있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어판 푸글마이어 설문도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치료효과 평가를 위한 검사로,

- 동 행위는 교과서 및 제외국 가이드라인에서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치료 효과 평가에 유용한 기술로 제시되어 있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우수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행위는 개개의 근력을 평가하는 반면

   동 검사는 뇌졸중 환자에서 특징적인 공력현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고안되어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언급된 점,

   뇌졸중 환자의 재활운동 시 표준화된 유효한 평가도구를 사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점,

   장기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서 운동기능의 회복단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적절한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한 점,

   이미 목적이 유사한 기존 검사들이 급여등재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상·하지 운동기능 검사를 동시 시행한 경우 206.82(상지 134.43, 하지 72.39)으로 함

- 아울러, 교과서에 동 검사가 후글-마이어 평가(Fugl-Meyer Assessment, FMA)로 기술되어 있어

   관련 학회가 행위명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행위명 변경이 필요함과

   전문가 의견에서 동 검사는 운동장애가 있는 뇌졸중 환자의 전문재활치료 시 적용이 필요하고

   유사목적의 기존행위와 동일하게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점을 고려하여

   항으로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202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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