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3-31
- 1,330
□ 안건명: 자가면역 간질환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
→ 최종고시
누-779-1 자가면역 간질환 항체 다종검사 Autoimmune Liver Disease Antibody multiplex test
가. 정밀면역검사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서면)2021.1.18.~1.20.
□ 참석위원
- 강승백 위원, 강재헌 위원, 김창경 위원, 박진식 위원, 박태선 위원,
- 손장원 위원, 송원경 위원, 신수 위원, 신채민 위원, 연준흠 위원,
- 이모세 위원, 이보라 위원, 이정열 위원, 이중규 위원, 이희경 위원,
- 임동하 위원, 임치영 위원, 정완순 위원, 정우상 위원, 조석현 위원,
- 조선남 위원, 주영수 위원, 허종기 위원, 홍충만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자가면역 간질환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는 자가면역성 간염 및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진단을 위한 검사로,
-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자가면역 간질환의 진단을 위해 동 검사(SLA/LP, LC-1, LKM-1, AMA-M2 항체검사) 시행을 권고하는 점,
임상증상으로 관련 질환의 구분이 어려워 감별진단을 위해 자가항체검사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건강보험목록상 해당 항체검사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이며,
유사목적의 행위가 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530.23점으로 하며,
- 아울러, 자가면역 간질환 등이 의심되나 일차 검사에서 음성을 보이는 경우에
이차 검사 목적으로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관련 학회 의견을 감안하여 실시대상 및 횟수 등 급여기준 설정과
기 등재되어 있는 자가면역 간질환 관련 항체검사와 달리 다종의 항체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이므로
‘자가면역 간질환 항체 다종검사’로 행위명 변경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1호 (2021.4.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2호 (2021.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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