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7-30
- 1,001
□ 안건명: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전기영동법]
→ 최종고시
누-477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가. 정밀면역(노-112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선별급여 전환)
나. 분획분석(결정신청 항목)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5.17.
□ 참석위원
- 민양기 위원, 송상훈 위원, 이세영 위원, 이정열 위원, 강희정 위원, 代박지영 위원,
- 김남국 위원, 윤형진 위원,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정완순 위원,
- 허종기 위원, 이모세 위원, 代김정옥 위원, 代조영대 위원, 홍충만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전기영동법]」은 알코올 관련 질환 (의심)환자에서
알코올 관련 질환의 진단, 치료경과 관찰, 재발 및 추적관찰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만성 음주력을 확인하는 혈액 검사 중 하나로 언급되며,
알코올 과다 섭취의 유용한 생화학 지표로서 알코올 섭취여부를 확인하는 혈액 검사 중 특이도가 가장 높아
알코올 사용을 부인하는 음주 의심 환자에게 특히 유용하나,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만성 음주력을 판단 할 수 있는 혈액 검사는 어느 한 가지 지표보다
여러 가지 검사결과를 종합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혈액 검사의 종합 판단이
알코올 남용 및 의존성 선별검사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지 검사에 비해 효과적이지 않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 대체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90%로 하며,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 의견 반영하여 ‘(결정신청)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전기영동법]’ 181.01점,
‘(직권조정)노-112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167.03점으로 함
- 아울러, ‘(결정신청)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전기영동법]’의 경우, 관련 학회 의견을 감안하여
전문의 판독가산 적용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5호(2021.8.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6호(2021.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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