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7-30
- 1,362
□ 안건명: 광간섭단층 혈관영상 ? 녹내장 (의심)환자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최종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6호 나668-3 광간섭단층 혈관영상의 급여기준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5.17.
□ 참석위원
- 민양기 위원, 송상훈 위원, 이세영 위원, 이정열 위원, 강희정 위원,
- 김남국 위원, 윤형진 위원,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 허종기 위원, 이모세 위원, 代김정옥 위원, 代조영대 위원, 홍충만 위원,
- 정완순 위원, 代박지영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광간섭단층 혈관영상-녹내장(의심) 환자」는 현재 망막 및 맥락막 질환(의심)환자에서
안저혈관 상태를 평가하는 급여등재 된 ‘나-668-3 광간섭단층 혈관영상’에서 적응증이 확대 (녹내장 (의심)환자)된 행위로,
- 교과서 및 임상논문, 전문가자문회의 등에서 시신경 주변의 혈관밀도, 지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진단 및 경과관찰에 유용하며, 향후 안구광학단층촬영(이하‘OCT’) 및 시야검사와 함께
녹내장 관리의 일상적인 검사가 될 수 있다고 언급되나,
- OCTA 성능이 현재 표준 및 기능을 검사하는 것들에 비해 질병을 더 잘 감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녹내장 환자에서 감소된 미세순환이 신경손상을 유발하는지 또는
손상된 조직으로 인한 순환감소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점, OCTA로 녹내장을 진단함에 있어
cut-off value 등 검사결과에 대한 평균 Normative database가 아직까지는 확립되지 않아
환자별 baseline 검사를 시행하고 change analysis를 통해 혈류상태를 평가하는 제한점이 있는 점,
녹내장 진단 표준검사(안압측정, 시신경구조확인, 시야검사)와 함께 실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 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기존 급여등재된 ‘나-668-3 광간섭단층 혈관영상’과 소요인력, 장비, 시간이 동일하므로
동일 점수(337.33점)를 산정토록 하며, 급여 등재 시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 참고 하
급여기준 설정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6호 (2021.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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