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1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
  • 의료기술등재부
  • 2022-03-29
  • 698

□ 안건명: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

 

→ 최종고시

 나-697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대한류마티스학회의 "정량적 골손상 영상평가"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12.13.

 

□ 참석위원

- 한승범 위원, 임재영 위원, 송상훈 위원, 석정호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代심미영 위원, 오인석 위원, 이승원 위원,

- 代김경례 위원, 유미화 위원, 조선남 위원, 김민선 위원, 박지만 위원,

- 代조영대 위원, 정완순 위원, 代박지영 위원, 이정열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정량]'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촬영 후

   the modified Sharp-van der Heijde method를 사용하여 수부와 족부의 미란과 관절강 협소를 정량 평가하여

   치료 반응 및 예후 평가 하는 행위로,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초기 관절 및 작은 관절 손상 등 질병 경과 평가에 사용 가능함이 언급되었고,

   임상 연구논문에서는 관절 공간 협착 및 침식 모니터링에 객관적 지표로서 류마티스 질환의 치료 결과를

   나타내는 유효한 검사로 명시되어 있음

-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의 궁극적인 치료 목적인 관절의 손상 및 변형 방지를 위해서는 질병의 활성도 검사 외

   독립적인 방사선학적 진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고, 관절손상은 급성으로 일어나지 않으므로

   장기적인 약제 효과 판정시 신청행위는 정량적 비교가 가능하여 주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학회 의견 제시와

   기존 단순방사선 영상판독과는 별개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별도의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일정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을 고려함

- 다만, 동 행위의 경우 독립된 검사가 아닌 정량판독을 위해 기존 방사선 단순 영상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

   염증 정도와 관절 통증 등 현재 임상 상태 반영에는 어려움 있어 약제선택 등을 위해서는 추가 검사(DAS28)가 필요하며,

   제외국 보험 등재현황에서 별도 분류 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신청행위로 인한 치료 전략 변경 등을 위한 의료적 영향(질병 진행 감소) 및 비용절감(약제 및 검사)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해당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유병률이 높고 관련 약제 및 사회적 비용이 크나, 상기 사항을 고려

   동 행위에 대해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149.34점으로 하며,

- 아울러,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교육이수 및 적응증, 실시횟수 등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4호(2022.4.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5호(2022.4.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3호(2022.4.1.시행)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1년 제3차 의료행위·치료재료 공동 전문평가위원회)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
다음글
(2022년 제2차 서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