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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1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경추 추체간 유합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22-05-31
  • 806

□ 안건명: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경추 추체간 유합술

 

→ 최종고시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경추 추체간 유합술(단분절 수술에 한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범주에 해당됨. 다만,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11.15.

 

□ 참석위원

- 강승백 위원, 김형종 위원, 조수연 위원, 이정열 위원, 서준범 위원,

- 신재용 위원, 정재승 위원, 유미화 위원, 代김경례 위원, 조선남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허종기 위원, 代심미영 위원, 오인석 위원,

- 代조영대 위원, 홍충만 위원, 정완순 위원, 代박지영 위원, 신채민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경추 추체간 유합술'은 경추(제3경추~제7경추) 질환자 중 단분절에서 추체간 유합술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경추 추체간 유합술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기존기술(자가골을 이용한 추체간 유합술)과 비교하여 유합율과 통증, 기능점수가 유사한 수준이며,

   관련문헌에서 I-Factor Putty를 사용한 전방경추절제술 및 고정술은 효과적이며 자가골이식과 유사한 결과라고 언급한 점,

   관련학회에서 골 이형성, 발암성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한 행위이므로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한 점,

   미국 FDA 및 호주 TGA에서 동 치료재료가 확인되며 사용되는 치료재료(골대체제)만 변경된 경우로 완전대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행위료)는 전문가 의견 및 기존의 골대체제와의 수가 적용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고시되어 있는 관혈적 수술범주(자46 척추고정술[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 가. 전방고정 (1) 경추 (다) 기타의 경우)에

   해당되며, 소요되는 치료재료(I-Factor Putty)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2022.6.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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