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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2년 제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염기서열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2-07-01
  • 390

□ 안건명: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염기서열검사]

 

→ 최종고시

 누-660 염기서열분석

  나. 유전자형그룹 3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2.4.18.

 

□ 참석위원

- 현준영 위원, 이호준 위원, 송재준 위원, 배장환 위원, 김의혁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박정원 위원, 이은용 위원, 이광희 위원,

- 유미화 위원, 신채민 위원, 代이원규 위원, 代이유정 위원, 배경숙 위원,

- 代조영대 위원, 이정열 위원, 고영진 위원, 양병은 위원, 이건세 위원,

- 이선희 위원, 이보라 위원, 김민주 위원, 조선남 위원, 김창경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염기서열검사]'는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 유무와 유전자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 관련학회,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기존 위음성 검체의 HPV 유전자형 검출이 가능하고

   정확한 HPV 유전자 분석으로 치료 후 재발 유무 및 추적 관찰에 유용하다고 언급되어 있고,

   또한 기존 동일 대상·목적의 다양한 방법이 이미 급여로 등재되어 있어 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다만, 진료소요 비용이 고가이며, 기 등재된 검사행위(핵산교잡- 유전자형그룹1)와 임상적 유효성이 유사하여

   대체 가능하고 치료 방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참고, 동 검사의 비용효과성 및 결과가

   치료방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불분명한 점 감안하여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9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의견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현행 검체검사 분류체계에 따라 유전자형그룹 3의

   1,690.38점을 적용하며, [감염검사]-<바이러스>에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 3' 항목을 신설함

- 아울러,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의 경우 이미 다양한 검사법이 등재되어 있고 기존 급여기준과의 형평성 및

   고가검사에 대한 오·남용 우려 등을 감안하여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5호(2022.7.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3호(2022.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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